한유총 손 들어준 법원.. 서울교육청 "깊은 유감, 항소할 것"

이동수 2020. 1. 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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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한 데 대해 법원이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유총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7월 한유총이 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이후 1심 판결에서도 한유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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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받은 한유총 / "사유재산권 침해".. 행정소송 제기 / 승소 판결에 "국민 신뢰 회복 위해 노력"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한 데 대해 법원이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유총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7월 한유총이 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이후 1심 판결에서도 한유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한유총이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해 개원 연기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불법적으로 공익이 침해된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을 소멸하는 것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2%에 불과하고, 이들은 개원 연기로 자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한유총은 개원 연기가 시작된 당일 연기 투쟁을 스스로 철회했고, 개원이 연기된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고,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한 것을 “공익을 해쳤다”고 간주해서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취소 통보에 “개학연기는 준법 투쟁이었고 (유치원 3법으로)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유총은 교육 당국을 향해 “법인 허가취소 결정은 국가 권력의 유례없는 탄압이자 폭력이다.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을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법인취소가 취소된 만큼 교육부는 지난 17개월간 단절된 채널을 복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입장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또 개학연기 강행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지금은 불신과 오해, 비난이 크지만 스스로 무거운 사명감을 되새기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명백히 정당했다”며 “(설립허가 취소로) 침해되는 한유총의 사적 이익은 결코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유총이 향후에도 공익을 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은 “한유총은 수년에 걸쳐 집단행동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왔다”며 “더구나 이러한 행동이 적법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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