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말년병장 "군인 두발 제한은 위헌".. 헌재 "너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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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에 "입소하는 훈련병들한테 삭발을 요구하지 마라"는 취지의 권고를 해 화제가 됐다.
공군은 이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입소하는 훈련병의 두발 형태를 삭발에서 스포츠형 머리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육군 병사가 "신체의 일부인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각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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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이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입소하는 훈련병의 두발 형태를 삭발에서 스포츠형 머리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군인에게도 두발은 ‘민감한’ 사안이다. 평소 머리를 짧게 자르는 데 익숙하지 않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 입장에서 삭발에 가까운 머리 스타일은 다소 창피스러울 수 있다.
◆말년 병장 "병사와 간부의 두발, 왜 다른가"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육군 병사가 “신체의 일부인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각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A씨는 헌재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신체의 일부인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병사들과 달리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들은 두발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데 A씨는 이 점도 문제 삼았다. “계급에 따라 차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병과 간부의 두발을 달리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논리도 폈다.
두발의 자유 제한도, 병사와 간부의 두발을 달리하는 것도 모두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관들이 규정을 살펴보니 간부의 경우 병영생활 통제 기간 중인 신참 부사관(일명 ‘영내 하사’)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간부 표준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며 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약 1㎝ 이내인 단정한 상태다.
반면 병사는 스포츠형, 즉 앞머리와 윗머리는 3㎝ 내외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단정하게 이발한 두발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병사와 간부의 두발을 달리 규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인지 따지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심리를 끝내는 결정을 뜻한다.
결국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개월 가까운 군복무를 마치고 최근 제대해 현재 민간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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