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김병준 골프는 위법"..檢 3년만에 "무혐의" 결론

한영익 2020. 2.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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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8년 7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대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은 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대 명예교수 신분으로 2017년 8월 강원 정선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프로암 대회에 초청받아 강원랜드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고, 이에 대해 강원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100만원 이상 접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난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프로암 대회는 공식 대회 전 스폰서와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이벤트 형식으로 치르는 행사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청탁금지법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암대회 행사 예산이 1인당 118만원으로 잡혔지만 실제 지출 비용은 100만원에 미치지 않았다는 게 당시 강원랜드 설명이었다. 김 전 위원장도 “초대를 받은 입장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경찰이 프로암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8년 7월 당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취임 때 불거져 한국당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경찰 출신으로 당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던 윤재옥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취임) 당일 이런 사실을 밝혀 정치적 저의가 있지 않고는 반복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쟁점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내사가 길어지면서 그해 10월 강원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국감장에서 야당은 “7개월 동안 골프 초대 비용이 100만원을 넘겼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경찰이 무능하다”(송언석 한국당 의원)고 비판했고, 여당은 “경찰은 내사 중이라고 반복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빨리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김민기 민주당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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