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유언비어·가짜뉴스 범람에 수사 당국도 비상

박기주 2020. 2. 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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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자 수사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내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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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무분별 전파
경찰, 가짜뉴스에 대해 본격 수사 개시
한 대학생이 만든 '코로나맵' 폭주하기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자 수사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내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방문객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1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포한 사건을 세종지방경찰청에 배당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해당 공문서에는 다섯 번째 감염증 확진자의 중국 체류 기간과 신고 방법,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가짜뉴스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OO보건소에서 의심자가 발견됐다`, `경남 OO병원에 의심자가 격리조치됐다` 등 온라인을 통해 퍼진 가짜뉴스에 대해 내사에 나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사이버대책 상황실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가짜뉴스와 각 지방청에 접수된 사건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확인한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를 집계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을 업무방해 혹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1~7년의 징역, 많게는 5000만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때문에 특정병원의 출입이 금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대검찰청 역시 피해자의 고소·고발, 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 강화 지침을 각급 청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맵 갈무리

한켠에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 대학생이 제작한 사이트 `코로나맵`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토대로 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의 분포 현황과 이동 경로, 유증상자의 현황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이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 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는 백모(38)씨는 “기존 뉴스로는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지도로 보여주니 확실하게 알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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