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종코로나 걸렸어" 택시기사에 거짓말한 승객..경범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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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승객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됐다.
두 사람은 요즘 이슈인 신종 코로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B씨는 A씨에게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며 핀잔을 줬다.
A씨가 퉁명스럽게 대응하자 B씨는 갑자기 "얼마 전 중국에 다녀왔다. 나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다"고 밝혔다.
B씨를 만난 경찰은 실제 B씨가 신종 코로나와 아무 연관이 없고, 최근 중국에 다녀온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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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승객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됐다.
3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60대 A씨는 2일 오후 7시 40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진터미널 근처에서 40대 승객 B씨를 태웠다.
두 사람은 요즘 이슈인 신종 코로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B씨는 A씨에게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며 핀잔을 줬다.
A씨가 퉁명스럽게 대응하자 B씨는 갑자기 "얼마 전 중국에 다녀왔다. 나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다"고 밝혔다.
놀란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었고, 10분가량 운전해 B씨를 목적지에 내려다 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택시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B씨가 목적지에서 내려 한 아파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찾았고, 아파트 측 협조를 얻어 B씨 신원을 확보했다.
B씨를 만난 경찰은 실제 B씨가 신종 코로나와 아무 연관이 없고, 최근 중국에 다녀온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B씨는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은 모습에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다"며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업무방해)을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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