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또..태백시 강아지 2마리 산채로 쓰레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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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에서 강아지 2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태백시 한 중학교 인근 쓰레기장에서 노란색 마대자루에 담긴 강아지 2마리가 발견됐다.
앞서 태백시에서는 지난달 29일에도 검은색 비닐봉투에 강아지 2마리를 넣어 쓰레기장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발견자는 "지난달 버려진 2마리의 강아지들도 태백시 축산진흥팀에서 유기한 소유자를 찾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다"며 "강아지를 유기한 사람이 꼭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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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에서 강아지 2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태백시에서는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지난 2일 태백시 한 중학교 인근 쓰레기장에서 노란색 마대자루에 담긴 강아지 2마리가 발견됐다.
자신을 코인노래방 운영자라고 밝힌 발견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지자체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우선은 자신이 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견자는 "지난 2일 세연중학교 부근에서 한 학생이 강아지들을 발견했고 112에 전화하니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시청으로 전화했다가 안 받아서 결국 저에게 연락이 왔다"며 "지금 강아지는 코인노래방 휴게실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태백시에서는 지난달 29일에도 검은색 비닐봉투에 강아지 2마리를 넣어 쓰레기장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태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강아지가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모습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정부는 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해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발견자는 "지난달 버려진 2마리의 강아지들도 태백시 축산진흥팀에서 유기한 소유자를 찾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다"며 "강아지를 유기한 사람이 꼭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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