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중국동포 2심.."징역 45년 무거워"vs"사형 선고"

박승주 기자 2020. 2. 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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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사이 2명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30대 중국동포(조선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친 만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4일 열린 김모씨(32)의 살인 등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 피고인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1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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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 중대성, 피고인 위험성 고려하면 사형"
피고인 "정신병적 특성 기인..치 받을 수 있는 판결 원해"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5시간 사이 2명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30대 중국동포(조선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친 만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4일 열린 김모씨(32)의 살인 등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 피고인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1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사형을 원하다는 취지냐"고 묻자, 검찰은 "1심 구형량인 사형을 유지하겠단 뜻"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지만 정신병적 특성에 기인해 사건이 발생해서 1심 판결은 다소 과중한 면 없지 않다"며 "또 치료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원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소에서 김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우선 서면으로 의사의 의견을 받기로 결정했다. 김씨 측은 추가 증거 신청은 하지 않고 김씨 누나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기다린 뒤 3월10일 2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4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회사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씨는 같은날 오후 6시47분쯤 서울 금천구의 고시원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김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을 방청한 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오열했다. 고시원 피해자 B씨의 부인은 "중국에 보내 사형을 받게 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옥상 피해자 A씨의 모친도 "정신병이 있다는 건 형을 낮추려고 하는 거짓말일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징역 50년이 상한이다. 김씨의 경우 2건의 살인으로 기소돼 경합범 가중이 됐다.

1심 판결은 민간 법원에서 선고된 유기징역 판결로서는 역대 최고 형량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사법원은 2014년 10월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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