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스크 '품절'로 속이고 가격 인상 실제였다..정부 첫 적발

세종=유선일 기자 2020. 2. 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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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온라인쇼핑몰이 마스크를 '품절'로 속이고 가격을 높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합동단속반은 마스크 수급 합동점검 과정에서 중소 규모 온라인쇼핑몰 A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포착, 이날 현장조사에 나갔다.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로 표시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A사는 이후 마스크 가격을 대폭 인상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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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 과정에서 온라인쇼핑몰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도착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내 한 온라인쇼핑몰이 마스크를 '품절'로 속이고 가격을 높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합동단속반은 마스크 수급 합동점검 과정에서 중소 규모 온라인쇼핑몰 A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포착, 이날 현장조사에 나갔다.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로 표시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A사는 이후 마스크 가격을 대폭 인상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합동점검반을 운영, 약 90곳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A사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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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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