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공소장 감춘 추미애, 더 나아가 "공개가 잘못된 관행" 반박

김수민 2020. 2.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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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출근하며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전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후 공소장을 요지 형태로만 알리겠다고 밝히면서 거센 논란이 일자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알 권리 침해“ 對 “재판받을 권리”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질문에 대해 공소장 전문 공개가 되레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1일자로 시행 중인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고 운을 떼며 “이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의도” 對 “법무부 내 숙의”

이번 조치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 핵심 인사들의 수사 상황이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에도 ‘잘못된 관행’이 문제였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수차례 논의를 거친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요구 거절”對 “공소요지로 응답”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 관계가 상세하게 드러난 ‘공소장’이 아닌 간략하게 요약된 ‘공소 사실 요지’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제출 취지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의미다.

이어 추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秋 “공소장 유출 경위 파악하라”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한편 그는 이날 한 언론이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소장 유출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 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무부의 조치를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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