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제출 않겠다" 재확인.."언론 유출 경위 파악"

방준원 2020. 2. 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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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법무부 발표에 이어 추미애 장관은 오늘(5일) 다시 한번 앞으로 국회에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장이 공개 안됐는데, 오늘(5일) 한 신문이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그 내용을 기사화했고, 추 장관은 이 공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어제(4일) 앞으로 검찰의 공소장을 원문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법무부 공보 규정을 내세웠지만 첫 적용 사례가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근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법무부도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공소장 국회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장관 개인의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추 장관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최종 입장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오늘(5일)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경찰 수사 상황을 15차례 보고받았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경찰의 집중 수사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등 역시 공소장 내용이라며 전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제출하지 않은 공소장이 하루 만에 기사화된 일과 관련해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앞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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