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유튜브,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 금지

권상희 기자 입력 2020. 2. 6. 11:13 수정 2020. 2.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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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크롬과 유튜브에서 전체 분량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가 금지된다.

전체 분량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 금지.

영상 영역 중간 3분의 1 이상, 혹은 전체 영역 20% 이상 가리는 광고 금지.

특히 영상 중간 3분의 1 이상, 혹은 전체 영상 면적의 20% 이상을 가리는 광고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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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새 광고규정 발표..'5초 건너뛰기' 적용도 확대

(지디넷코리아=권상희 기자)앞으로 크롬과 유튜브에서 전체 분량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가 금지된다. 또 31초 이상 광고에는 반드시 '건너 뛰기'를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구글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동영상 광고 규정을 발표했다고 미국 씨넷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달라진 규정은 오는 8월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구글의 광고 규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체 분량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 금지.

둘째. 광고 분량이 31초를 넘어갈 경우엔 '5초 내 건너 뛰기' 의무화.

셋째. 영상 영역 중간 3분의 1 이상, 혹은 전체 영역 20% 이상 가리는 광고 금지.

구글 (사진=씨넷)

■ 구글은 왜 영상 광고 규제 강화했나

최근 들어 콘텐츠 소비의 무게중심이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영상은 중요한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유튜브는 광고 매출만 151억 달러(약 18조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 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익에 직접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채찍을 꺼내 든 건 동영상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 큰 편이다. 광고 때문에 데이터 이용량과 배터리 소비량이 늘어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들어 아예 크롬 브라우저에서 '광고 차단' 기능을 실행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더 많은 광고를 보여주려다 오히려 광고가 원천 차단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동영상 광고가 중요한 수익원인 구글이 광고 규제를 강화한 건 이런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데는 과거 경험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구글은 2년 전 크롬 브라우저에서 성가신 광고들을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한 적 있다.

구글 측인 이 조치를 시행한 이후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광고 차단' 기능을 실행하는 이용자들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 달라진 광고 규정은 어떻게 만들었나

구글인 동영상 광고 규정을 만들 때 '더 나은 광고연합(Coalition for Better Ads)'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광고연합은 이 가이드라인을 위해 8개국에서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영상 중간에 나타나는 광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영상 위에 겹쳐지는 광고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특히 영상 중간 3분의 1 이상, 혹은 전체 영상 면적의 20% 이상을 가리는 광고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구글은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광고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동영상 광고 수입을 올리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권상희 기자(sanghee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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