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결정한 추미애 "재판 열리면 공개 절차 밟아볼 수도"

조권형 기자 2020. 2. 6. 13: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다. 법무부가 만든 부령을 스스로 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늘 이번 사건은 안 지키고 다음부터 지키겠다며 유보돼왔다."

추 장관은 "국회를 통해 언론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돼서 사건 관계자들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여러가지 형사 절차 관련 기본권이 침해돼왔다"며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사실이 국회 통해 자료 요구로 여과 없이 나간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법무부 간부들이) 다 동의했지만 제가 이 건으로 인해 정치적인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을 것을 염려해주셨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다. 법무부가 만든 부령을 스스로 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늘 이번 사건은 안 지키고 다음부터 지키겠다며 유보돼왔다.”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왜 이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인지’에 대해 한 기자가 묻자 추 장관이 이같은 설명으로 시작했다. 추 장관은 “국회를 통해 언론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돼서 사건 관계자들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여러가지 형사 절차 관련 기본권이 침해돼왔다”며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사실이 국회 통해 자료 요구로 여과 없이 나간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법무부 간부들이) 다 동의했지만 제가 이 건으로 인해 정치적인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을 것을 염려해주셨다”고 했다. 이어“그것이라면 제가 충분히 감당해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이번 결정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규정을 제시한 것은 이번 사건에서 아직 기소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으며 아직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선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관계자가 많고 수사 처분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이라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련사실 다 연관돼 있어 관련사실과 함께 피의사실 공표되는 것까지 심사숙고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기소가 이뤄진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공소제기 이후 공소장은 재판서류, 소송서류이며 그걸 송달받는 사람은 피고인과 참고인과 이해관계자들”이라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공소사실을 반박할 준비도 하기 전에 반박 내용과 무관하게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돼) 여론에 던져지는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한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해석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쪽이 좀 과도해서 문제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첫 재판이 열린 사건의 경우 공소장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새로이 꺼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는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바로 충족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땐 법무부도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주요 사건으로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줄 방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일부 언론이 미국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한 한 데 대해선 “미국 법무부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이번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첫 재판이 열린다 해도 여전히 나머지 피의자들의 사법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됐으나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 사법 처리는 총선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 즉 총선 전까지는 재판이 열리더라도 피의자들의 사법처리가 되지 않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도 비공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