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엔 한·일 양해했다더니..강경화 "수출규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았다"

이유정 2020. 2. 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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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내신 기자회견, 수출규제 논의 부진하자 日압박
지소미아 종료 유예 때 靑 "일측과 양해됐다" 설명과 달라
오후 한·일 국장급 협의서 수출규제·현금화 조치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의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철회를 전제로 대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내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말 우리가 일측과 양해사항으로 취한 (종료 유예) 조치는 잠정적인 조치”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익에 기반해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가 11월 이를 번복하는 ‘유예 선언’을 하면서 ”일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 조치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우호국 명단)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현재 한국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있음을 강 장관이 인정한 것이다.

강 장관은 “우리가 (일측과) 양해 사항을 발표했을 때의 기본 목적(수출규제 철회)을 분명히 재확인하면서 수출 당국은 수출 당국대로, 외교 당국은 외교 당국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외교 현안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이 합의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화’의 의미는 수출규제 복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에 대해선 한일 간에 양해가 됐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 언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전언으로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수출규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됐다.


강제징용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도 '발등의 불'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외교 국장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1주일 앞두고 지난해 11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마주 앉은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뉴스1]


이와 관련, 6일 외교부에서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한·일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13개월 만의 정상회담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은 수출규제 해제를,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양국 간 협상 내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국장급 협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피고 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관련 논의가 포함됐다고 한다. 현시점에서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은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 결정이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금화 시점이 결국은 관건이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사법 절차의 한 부분에 개입한다든가 시점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금화가 된다고 하면 그 이전의 협상 전략과 이후의 협상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해 11월 15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기 위해 도쿄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세 곳의 자산이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전지법, 울산지법 세 곳에 압류돼 현금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각 법원은 일본에 있는 본사에 현금화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심문서를 발송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 문서를 기업들에 전달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장기 공전 상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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