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 신당' 당명 불허.."사실상 사전선거운동"(종합)

문광호 2020. 2. 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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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는 명칭 불허 이유로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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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측 신당명 유권해석 요청에 "사용 못해"
"정당 비민주성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 안해"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 경향 배제해야"
"정치인 성명 포함돼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투표시 정치인 안철수와 혼동케 할 수도"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는 명칭 불허 이유로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 경향을 배제해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태규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은 지난 3일 선관위에 '안철수 신당'의 명칭을 사용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도 김철근 공보실장은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안철수 신당' 명칭에 대해 "통상적으로 창당 과정에 우선 가칭을 쓰고 굳어지기도 하고, 바뀌지 않나"라며 "일단 중앙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가칭으로 안철수 신당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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