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신당' 안돼"..안측 "정치적 판단 의심"(종합2보)

김민성 기자,이균진 기자 2020. 2. 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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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명을 사용하면 사전 선거운동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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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선거운동·유권자 혼돈 가능성 등 고려
안측 "강한 유감..국민 사랑 받을 명칭 선정할 것"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균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명을 사용하면 사전 선거운동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어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안철수' 라는 이름이 기재되면, 유권자들이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혼동해 의사결정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이다.

이에 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은 성명서를 통해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노선이나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시작했다.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른바 '청소년 모의선거'가 선거의 영향을 줘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정책·공약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도 당부했다. 또 정당이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와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전략공천'은 위법하다고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관련한 소위 전략공천은 당원 전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절차 없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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