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면 나한테 무릎 꿇을 것들"..음주 난동 경찰대생 결국 퇴학
김우영 기자 2020. 2. 6. 21:24
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을 폭행한 경찰대 학생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대에서는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21)씨를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영등포구의 한 PC방 문 앞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 "내 밑에서 기어다니게 해 주겠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생은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지구대 순찰팀장급)로 임관한다.
박씨가 검찰에 송치된 다음날인 지난 4일, 경찰대는 박씨에 대해 퇴학 조치를 내렸다. 경찰대는 재학생이 형사 입건될 경우 사안에 따라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찰대는 "‘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에 따라 퇴학 사유에 해당해, 학생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조치했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하성 3년 연속 두자릿수 도루
- 손주 4명 양육 떠안은 80대 노부부, 아들 상대로 소송 건 사연
- 이화역사관, 2024년 특별전 ‘이화와 어린이’ 개최
- 환갑 넘은 데미무어, 전신 노출 연기 “매우 취약한 경험”
- 교회서 학대로 숨진 여고생 ‘장기 결석’ 교육청에 보고 안 돼
- 서울시, 어린이 안심보험 출시…“식당·카페에서 다치면 최대 2000만원”
-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언더독의 반란, 주전도 아닌 '식스맨'에 매료된 미네소타
- [단독] 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하자, 극성팬들 "가만 안둬"
- 이화영 변호인 “대북송금 유죄 땐 이재명 유죄 추정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