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전문 비공개' 파장 확산..법적 쟁점은?

최형원 2020. 2. 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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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앞으로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법무부 방침을 놓고, 논란과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의 결정이 현행법에 어긋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최형원 기자가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입니다.

피고인 이름이 익명 처리돼 있고 직업과 죄명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을 제기한 이유, 즉, 공소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누구와, 어떻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재판부와 피고인, 그리고 피고 변호인 등에게만 전달됩니다.

다만, 최근까지는 주요 사건의 경우 공소장 전문이 국회에 제출되고 곧바로 언론에 공개돼 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공소장도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가 짤막한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보냈고, 앞으로도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국가 기밀이 아니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법조인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법무부는 전문 제출 거부 근거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을 들었는데, 법무부 훈령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법들보다 하위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회법상 자료 제출은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정식 요구에 따른 것이지, 이번처럼 개별 의원실의 요청은 임의 요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적 사안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사전 공개가 피고인 망신주기로 이어지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공소장 내용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 전문 사전 공개에는 신중을 기하되, 재판 공개를 강화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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