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위법".. 미래한국당 꼼수에 제동

류호 2020. 2. 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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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들의 '전략 공천'을 원천 봉쇄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면 후보 등록을 불허하거나 당선을 취소하겠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연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조항(47조 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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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위성정당 ‘밀실 공천’ 봉쇄… “적발땐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들의 ‘전략 공천’을 원천 봉쇄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면 후보 등록을 불허하거나 당선을 취소하겠다고 못박았다. 자유한국당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지도부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과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지난해 연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조항(47조 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민주적 투표 절차는 평등ㆍ직접ㆍ비밀투표 등 일반적 선거 원칙을 준수하며, 투표 방법과 절차 등을 당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비례대표 경선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당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5일 창당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밀실 편법 공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한선교 의원을 탈당시켜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한 데 이어 비례대표 공천에도 입김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당명으로 정했던 ‘비례자유한국당’의 등록도 불허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하는 정당 이름으로 ‘안철수신당’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총선 유권자 연령이 18세로 내려감에 따라 일부 지방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대상 모의 투표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지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mailto: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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