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안철수 신당' 불허한 3가지 이유

천금주 기자 2020. 2. 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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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요청한 '안철수 신당'의 당명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배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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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요청한 ‘안철수 신당’의 당명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3가지다.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이다. 안 전 의원 측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배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조직의 과도적·권위주의적 지배 경향을 배제해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얻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불허를 결정하자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한 창당추진기획단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도 2008년 전체회의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반발했다.

창당추진기획단은 또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나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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