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모의투표 선거법 위반..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도 불허"

박현준 2020. 2.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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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교육청이 추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모의투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청 주관 모의투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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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학생 대상이라도 선거 영향" / 黨명칭 관련 "사전 선거운동 우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교육청이 추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모의투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또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청 주관 모의투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에 맞춰 3∼4월 초·중·고 40여곳에서 실제 정당과 입후보자 이름을 넣어 모의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만큼 참정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교총과 보수야당에선 “교실이 정치판으로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유권자가 된 만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판단 배경에 대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 명칭 ‘안철수 신당’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선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져 기회 불균등을 초래한다”며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에 성명이 기재되면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이라며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안철수 신당’ 측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당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당 대표·최고위원회의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민주적 심사 절차나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이른바 ‘전략공천’은 적법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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