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종코로나 격리시설로 서초구 인재개발원 지정

고현실 2020. 2.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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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8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서초구 서초동 서울시 인재개발원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격리시설로는 서울시 관내에 있고, 시가 직영 또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 중 개별 공간(침실)을 갖추고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시설을 우선 검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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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시설 제공
'심각' 격상 시 추가 시설 마련..보육시설 6천여곳 상시 방역
서울시 인재개발원 격리시설(빨간색 표시)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8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서초구 서초동 서울시 인재개발원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자가격리자 가운데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가족 간 전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시설 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뒤 본인 신청을 받아 시설 격리 여부를 일차로 판단하고, 이후 서울시가 격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이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숙소 30실(1인 1실)이 격리시설로 활용되는데 시는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으면 귀가 조처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인재개발원 격리 공간이 80% 이상 차거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접어들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추가로 가동한다.

격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한다.

격리 시설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상주한다. 일반인과 격리자 간 동선은 완전히 차단되며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서울시 격리시설 운영 절차 [서울시 제공]

격리시설로는 서울시 관내에 있고, 시가 직영 또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 중 개별 공간(침실)을 갖추고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시설을 우선 검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격리 시설로 활용됐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 결과 시설 격리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를 일정 기간 공공시설에서 집중 관리하는 취지의 조치이고, 증상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보육·돌봄시설 6천251곳을 대상으로 상시 방역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나 교직원, 교직원의 가족이 확진자나 접촉자로 확인되면 즉시 14일간 휴원 또는 폐쇄하도록 하고, 해당 자치구 전체 어린이집 휴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 시 전체 휴원령도 가능하다.

휴원령이 내려지더라도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보육 서비스는 제공한다. 다만 야외활동, 대규모 집단 활동은 중지한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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