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 방사성 물질에 또 내부 피폭

이세원 2020. 2.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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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福島)제1원전 작업자가 방사성 물질에 의해 내부 피폭을 당하는 사건이 2년여만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내부 피폭은 식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거나 호흡 중에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을 흡입한 경우, 상처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흡수된 경우 등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 인체가 방사선에 쏘이는 현상을 말한다.

작업 중 내부 피폭이 발생한 것은 2017년 9월에 이어 약 2년 5개월여만의 일이라고 도쿄전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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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근로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작업 중이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후쿠시마(福島)제1원전 작업자가 방사성 물질에 의해 내부 피폭을 당하는 사건이 2년여만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오후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 건물의 대형기계 반입구에서 공구를 정리하고 돌아가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내부 피폭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이 남성은 콧속에 방사성 물질이 붙어 있었으며 체내로도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도쿄 전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노동자가 향후 50년간 최대 1.18 밀리시버트(m㏜)의 피폭을 당할 것으로 잠정 평가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내부 피폭은 식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거나 호흡 중에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을 흡입한 경우, 상처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흡수된 경우 등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 인체가 방사선에 쏘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체내에 들어간 방사성 물질이 배설물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 능력이 약해질 때까지 인체가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받게 된다.

도쿄전력은 피폭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작업 중 내부 피폭이 발생한 것은 2017년 9월에 이어 약 2년 5개월여만의 일이라고 도쿄전력을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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