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이' 던져 어깨 탈구시킨 보육교사, 집행유예

문유림 인턴기자 2020. 2.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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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원생을 던져 다치게 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재판장 양우석)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2017년 7월 21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살 원생의 팔을 세게 끌어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16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8일에는 또 다른 1살 원생에게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이불 위에 던져 다치게 했다. 피해를 입은 원생은 심한 고통에 바닥을 구르며 울었고 결국 팔이 빠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했다"며 "어깨가 일부 탈구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방치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악의를 갖고 피해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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