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특수단, 특조위 해산 진상 낱낱이 밝혀야"

서혜림 기자 2020. 2. 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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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킨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16 연대가 특수단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시작된 특조위가 박근혜 정권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강제로 해산됐다"며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모든 시도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 책임자 전원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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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실 은폐 시도자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을 이틀 앞둔 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으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킨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16 연대가 특수단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4.16연대는 7일 공동논평을 내고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매우 늦었지만 꼭 필요한 수사"라며 "검찰 특수단은 반드시 이들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 책임자들이 모두 죄값을 치루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 설립단계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 축소를 공모하는 등 법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조위는 2015년 1기가 설치됐지만 2016년에 활동을 종결했다.

4.16연대는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과 유기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공모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조사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규탄했다.

4.16연대는 "이번 수사를 통해 당시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박근혜정부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수없이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시작된 특조위가 박근혜 정권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강제로 해산됐다"며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모든 시도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 책임자 전원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민변과 함께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을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조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51조는 특조위의 집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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