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클럽 사망 사건' 태권도 유단자들에 '살인죄' 적용

2020. 2. 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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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클럽 앞에서 만난 손님을 태권도 전공자 남성 3명이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경찰이 살인에는 '고의'가 없다고 봐서 논란이었는데, 검찰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둘러싼 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끌고가는 남성 3명.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유망주 선수들로, "때린 건 맞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클럽 폭행 피의자 (지난달)]
"(유단자인데 죽을 줄 정말 모르셨어요?)…."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남성 3명이 집단폭행을 지속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세 명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모두 태권도 4단에 이르는 숙련된 무도인"이고, "일반인에 비해 폭력의 정확성과 강도가 더 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명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했고, 나머지 두 명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구두로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민영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유단자) 세 명이 일반인 한 명을 무차별로 폭행을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세 명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14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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