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입사 1년도 안돼 13억 횡령 20대 실형..가상화폐도 투자

임성호 2020. 2. 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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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갓 입사한 20대가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10월 A사에 입사한 B씨는 이듬해인 2019년 6월 말부터 1개월간 A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13억2천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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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증권사에 갓 입사한 20대가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10월 A사에 입사한 B씨는 이듬해인 2019년 6월 말부터 1개월간 A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13억2천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SPC는 A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상 법인이었다.

B씨는 A사 IB(투자은행) 본부 소속으로, SPC의 법인계좌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관련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금융기관 등에서 빚 독촉을 받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썼고, 일부는 가상화폐에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3억원에 이르는 횡령액에 대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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