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추미애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적법인가 위법인가
다음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개인정보 등을 익명 처리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무부가 엿새 후인 4일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위법 논란'…보수·진보 야당 비판
우선 법무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식 공개된) 공소장을 보니 왜 감추려 했는지 알겠다"며 "법을 수호해 법치국가를 만드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인데 법무부 장관이 몸소 법을 무시하는 모범을 보인다"고 비난했다.
같은날 참여연대도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위법성을 지적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헌법 위반이고, 형사소송법·국회법 등 위반"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을 다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추미애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을 검토하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기밀 해당 안해
위법으로 보는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 4조 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이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추미애 "공정한 재판 위한 판단"
추미애 장관은 "헌법 정신에 따라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스스로 위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제6조에서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명시돼있다.
추 장관과 법무부는 이러한 조항에 따라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 아니고 공판 전 공소장 공개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 "정치적 선택"
법조계는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을 법리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양측의 법적 해석이 상충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의 해석도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위법·적법을 따지기보다는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5년 전 참여정부가 세웠던 공소장 공개의 관행을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바로잡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추미애 "정치적 부담은 감내"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은 장관인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종래 관행과 달리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장관 개인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장관이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힘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비난할 수 있다고 본다"
여당도 이러한 정치적 선택을 비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왜 이번부터 하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전에 민주당에서도 공개된 공소장 내용 토대로 공세를 가한 적 있지 않냐는 지적관 관련해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선 전 재판 의식했나
추 장관은 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에서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검찰의 기소 사실을 알리며 공소장을 첨부한 사례가 확인되며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공개 시점을 총선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제1차 공판기일까지 늦추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백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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