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비번 도용'..우리은행 금감원 제재심 또 열린다

이승현 2020. 2.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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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건을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물러나지 않겠다며 연임 강행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손 회장이 또다시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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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지 않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강행
금감원 상대 행정소송 등 대립각 불가피할듯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제지심서 제재 수위 관심 집중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건을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물러나지 않겠다며 연임 강행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손 회장이 또다시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자체검사를 통해 직원들이 2만3000여건의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몰래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 휴면계좌가 활성화되면 마치 신규고객를 유치한 것처럼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노리고 우리은행 내부 직원들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같은 해 10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자진신고했다. 이후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은 그해 11월까지 추가 검사를 통해 우리은행이 신고한 것보다 많은 총 4만건 상당의 비밀번호 무단도용을 밝혀냈다. 연루된 지점은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영업점 4곳중 1곳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DLF 사례처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도 관심사다. 지배구조법을 적용하면 또다시 우리은행의 최고경영자인 손 회장까지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년여동안 해당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던 금감원이 갑자기 제재심을 꺼내 든 이유는 손 회장에 대한 ‘괴씸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손 회장의 연임은 오는 3월 24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만약 주주총회 전에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건과 관련한 제재심이 열리고 손 회장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결정되면, 손 회장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검토 등을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난해 말 검사 결과 조치안을 확정했다”면서 제재심을 일부러 늦춘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밀번호 무단도용과 관련한 제재심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뉴시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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