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탁계약 맺었어도 지시받고 일했으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류영욱 2020. 2. 9. 15:42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백화점 매장 관리인도 출퇴근 관리 등 지시를 받고 기본급 형태로 일정 금액을 받았으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신발 수입·판매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위탁계약을 맺은 백화점 판매매니저에게 상품 진열 상태를 점검하고 출퇴근을 점검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밝혔다. 또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니저에게 매달 250만원의 고정 수수료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매니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부산 백화점·아웃렛 매장 매니저 B씨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매장 관리를 위임했다. 2017년 11월 A사는 B씨와 재계약 합의에 실패하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씨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A사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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