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공소장 비공개

채희창 2020. 2. 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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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국회가 법무부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법원이 특별한 제동을 걸지 않는 한 기소 당일 공소장을 공개한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등 중요 사건 때마다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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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형사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라 ‘제1의 증거’로 불린다. 사람을 감옥에 보낼지 여부가 달린 문서인 만큼 공소장에는 객관적 사실만을 담아야 한다. 공소장 공개제도는 2005년 노무현정부 때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이후 국회가 공소장을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 자유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권이다. 알권리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수집, 국가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다. 헌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재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기소 후에는 그렇지 않다. 범죄 유무가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공인이라면 그의 인격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국회가 법무부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 우려를 내세웠다. 추 장관은 “미국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법원이 특별한 제동을 걸지 않는 한 기소 당일 공소장을 공개한다. 검사가 기소 직후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공소장이 첨부되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가장 큰 이유다.

지난 주말 공소장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추 장관의 ‘비공개 조치’가 위헌·불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그는 “정치적 공격을 감내하겠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등 중요 사건 때마다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 비공개는 개혁 차원”이라는 논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추 장관은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 추 장관이 비공개를 고집한다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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