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선 선거개입도 엄정 대처..직접수사 늘린다(종합2보)

이세현 기자,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2020. 2. 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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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비 전국지검장 회의.."檢 정치적 중립은 생명"
선관위 고발사건·중점 단속 대상사건 직접 수사 방침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총선 전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방식과 사법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2020.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4·15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수사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 고발사건과 중점 단속 대상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전국 지검장 등이 모인 가운데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윤 총장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선거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늘리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선거사건은 원래 (검찰에서) 경찰을 지휘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휘가 잘 안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윤 총장은 공개발언 때도 "이번 선거는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 변화도 예정된 상황이라, 과거에 비해 예측이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사실상 제한이 없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엔 제한이 생겼으나 선거범죄 등은 종전과 같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검경 관계가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종결할 수 있게 됐다.

참석한 한 검사장은 "수사권 조정이 됐지만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 못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창 수사 중에 제도가 시행되면 복잡해질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사건은 직접 수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검사장은 "선거사건이 법률적으로 어려워 (검찰이) 법리적 조율을 잘 해줘야 한다"며 "예전에는 (검찰이) 입건단계에서 다 조율을 했는데 이제 안 되니 그런 부분 문제를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청 지검장과 각청 선거담당 부장검사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엔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송강 대구지검 2차장 등이 나섰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선관위 고발사건과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고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돼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선거구 재조정, 당내 공천경쟁 심화로 금품선거 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는 한편,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적 개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체를 규명한 후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각 청별로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윤 총장은 이날 공개발언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또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사건 수사 착수, 진행, 처리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일선 검사들이 법과 질서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총장으로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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