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자발적 휴업 지원..국회서 손실보상 확대 논의할 듯"

김성진 2020. 2. 11. 12: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자발적 휴업을 한 사업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 "국회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현재 의료기관으로 국한된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다음주쯤 예정대로라면 국회가 열리기 전에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양론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이 다채롭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역시 면밀하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으로 철저히 보상한다는 게 기본 원칙"
감염법예방법 개정안 내주 국회 열리기 전 논의
"법개정 전 발생 사안 소급적용 여부도 논의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3차 우한 교민 이송 준비 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11. ppkjm@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 김성진 이기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자발적 휴업을 한 사업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 "국회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현재 의료기관으로 국한된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폐쇄했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에도 피해를 입었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다음주쯤 예정대로라면 국회가 열리기 전에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양론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이 다채롭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역시 면밀하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자가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해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생계비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 지급되며, 14일 미만 격리 시에는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가구로 적용한다.

생계비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급휴가 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액 13만 원)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wake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