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수평적 내부 통제 가능"

오승목 2020. 2. 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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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번에는 검찰 수사 절차를 바꾸자는 방안을 들고나왔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한 사건에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따로 둬 오류에 빠지는 걸 막자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등 모두 직접 수사한 검사들 의견과 지휘 간부들 결정으로, 피의자들이 기소됐습니다.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 법무부가 그 대안으로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나눠 사건을 다루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형사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원칙을 검찰 내부에 적용해보자는 건데, 기존 수사심의위원회 등으론 역부족인 게 현실이니, 다른 검사에게 수사 기록 검토 등 실질적인 역할을 줘 수평적인 통제를 도모하자는 취집니다.

[조남관/법무부 검찰국장 : "기록을 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판단 주체를 달리함으로써, 독단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피고인한테 인권·절차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일본에서 2015년 도입된 제도라는 설명입니다.

추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없이 총장 지시에 의해 이뤄진 부분도 '수사 독단'을 피할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비판했습니다.

수사의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찰 총장이 아닌 지검장에게 있다며,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언급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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