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론에 외교부 "언제든 효력 종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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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일시적 종료 유예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11월 22일 잠정 조치(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하였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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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그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공조의 균열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한일 간 수출규제 논의에 대한 진전이 없자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11월 22일 잠정 조치(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하였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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