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종합병원 탈의실 몰카 3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하다"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장소, 피해자의 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공공장소 이용에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점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순천 모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병원 탈의실과 엘리베이터·대형마트 등지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총 3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광주여성민우회 등은 지난 11일 A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놀림 당한 한국 축구…인니 골키퍼, 실축하자 춤추며 조롱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박나래 "미국인 남친 헤어질 때 한국말로 '꺼져'라고 해"
- 김구라 "재혼 후 아이 안 가지려 했는데…"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채은정 "아버지 결혼 3번, 가족 다 떠난지 1~2년도 안 돼"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 김옥빈 "역대급 몸무게 60㎏ 찍었다…살쪄서 맞는 바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