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전략공천 불허".. 여야 복잡해진 총선 셈법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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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전략공천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여야 각 당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여야 '4+1 협의체'는 비례대표 후보자와 관련해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에 따라 이들이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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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 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을 보장한 당규가 개정 선거법과 배치되는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곤 곤혹스러운 처지다. 당내에선 ‘새 선거법대로라면 전략공천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 선거법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이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향식 선출을 뜻하는데 전략공천은 하향식으로 이뤄진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2일 “당규에는 선관위가 요구한 민주적 절차가 반영돼 있지만 ‘20% 전략공천’ 부분이 새 선거법에 대한 선관위 해석과 달라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관련 내부절차에 대해 이미 유권해석을 구한 상태이고, 정의당도 만 35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명부 일부를 할당하기로 한 선출 방침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개정 선거법은 전략공천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걸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각 당이 의석 수 계산에만 혈안이 돼 자기들이 개정한 내용도 모르는 것”이라며 “소위 말해 ‘비례공천 장사’를 못하게 생겼으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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