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전략공천 불허".. 여야 복잡해진 총선 셈법에 난감

허범구 입력 2020. 2. 13. 06:02 수정 2020. 2. 13. 0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전략공천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여야 각 당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여야 '4+1 협의체'는 비례대표 후보자와 관련해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에 따라 이들이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꾸려 후보자 뽑아야" / 4+1, 개정법에 새 규정 만들어 / 각당 선거전략 차질 빚자 발동동 / 뒤늦게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 / 與는 관련 당규 개정 검토 시사 / "고민·대책없이 법개정 방증" 지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전략공천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여야 각 당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말 극심한 정쟁을 거듭하다 개정 공직선거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 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을 보장한 당규가 개정 선거법과 배치되는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곤 곤혹스러운 처지다. 당내에선 ‘새 선거법대로라면 전략공천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 선거법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이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향식 선출을 뜻하는데 전략공천은 하향식으로 이뤄진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2일 “당규에는 선관위가 요구한 민주적 절차가 반영돼 있지만 ‘20% 전략공천’ 부분이 새 선거법에 대한 선관위 해석과 달라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6일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적법하지 않고 규정 위반 시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여야 ‘4+1 협의체’는 비례대표 후보자와 관련해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에 따라 이들이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 추천하는 전략공천은 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관련 내부절차에 대해 이미 유권해석을 구한 상태이고, 정의당도 만 35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명부 일부를 할당하기로 한 선출 방침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각 당이 요청한 질의내용만 봐도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부족했던 게 드러난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무조건 선거인단이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각 당 지도부가 순번을 정해 놓고 이를 선거인단이 승인하는 구조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등 대안이 담긴 세부질문이 아니라 20%만 전략공천하거나 소수자만 하는 건 괜찮지 않으냐는 등 단순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기존 전략공천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은 후보자를 심사하는 정성평가 과정에서 지도부 입장과 전략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단 투표에 부치기 전에 추천·심사과정에서 각 당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인재를 밀어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규 개정 검토를 시사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공천관리위의 자율심사를 통해서도 민주적 공천 절차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선거인단 투표 전 후보자를 선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개정 선거법은 전략공천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걸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각 당이 의석 수 계산에만 혈안이 돼 자기들이 개정한 내용도 모르는 것”이라며 “소위 말해 ‘비례공천 장사’를 못하게 생겼으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