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 왜앉나' 쌍욕에 발길..알고보니 진짜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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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임산부석에 앉은 임신부에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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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XXX..앉지말라고 써 있잖아" 폭언
"임신부인걸 안 뒤 계속한 건 확인 안돼"
1심 법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지하철 전동차 임산부석에 앉은 임신부에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활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5호선 지하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B(30)씨에게 다가가 폭언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등의 욕설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씨는 실제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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