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부족에 다급해진 중국 "의사에 해 끼치면 사형"

윤다혜 기자 2020. 2. 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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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의 감염·사망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를 의식한듯 초강경 대응을 내놨다.

이들에 따르면 '의료진에 침을 뱉거나 마스크를 찢는 등 의료진을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게 하는 행위', '폭력을 행사하며 의료기관의 검사나 격리 등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자의 시체를 옮기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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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를 다지는 중국 의료진 (웨이보 갈무리)© 뉴스1 윤다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의 감염·사망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를 의식한듯 초강경 대응을 내놨다.

지난 9일 중국 챠오왕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공안부는 '의사에 침을 뱉거나 마스크를 찢는 등 의사를 위협하는 행위는 중형, 사형으로 단호히 처벌할 것'이란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병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지금,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경 대응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료진에 침을 뱉거나 마스크를 찢는 등 의료진을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게 하는 행위', '폭력을 행사하며 의료기관의 검사나 격리 등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자의 시체를 옮기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 밖에 '고의로 의료진에 상해를 입힌 자', '고의로 의료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비방하는 자', '병원의 의료물품을 훔치는 자', '병원에 폭발물 등 소지불가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등도 포함됐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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