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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 등 12종 내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김지헌 2020. 2. 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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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만 있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명서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이곳으로 내려받으면 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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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는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주민등록 등초본만 있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명서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이 새로 포함됐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이곳으로 내려받으면 된다.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이 있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민간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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