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에 실형 선고한 성창호.. 보복 기소 논란 속에 1심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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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는 신광렬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에게 보고하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사전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속영장 관련 정보를 신광렬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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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창호 판사는 신광렬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에게 보고하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사전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 재판장(형사합의23부 유영근)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읊어갔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장을 바라봤다. 얼굴에선 긴장이 묻어났다. 재판부는 이날 성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성 부장판사는 무죄가 선고되자 그제야 엷은 미소를 머금고 변호인과 악수를 나눴다. 그의 변호인은 법정을 나온 뒤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법원 "공모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속영장 관련 정보를 신광렬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지시를 받고 성 부장판사가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창호 판사 '보복기소' 논란은 현재진행형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장이었다. 그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대선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작년 1월의 일이다. 성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것은 이로부터 약 1달 뒤였다. 2016년 영장전담 판사 시절 일로 돌연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더니 기소까지 됐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판결 뒤 여권으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인연 등으로 공격을 당하던 차였다. 법조계에서도 성 부장판사 기소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란 말이 나왔다.
이날 성 부장판사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이 종결돼 확정되면 말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종결된 뒤, 자유로워진 이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광렬·조의연도 무죄… 양승태 재판에도 영향
성 부장판사와 함께 기소된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 부장판사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모관계와 무관하게 신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것도 재판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출한 수사 정보가 보호돼야 할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따라서 국가의 범죄수사나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가 사법부 내부에서의 공모관계를 전체적으로 모두 부정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혹 관련 사건 중 현직 법관에 대해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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