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에 첫 무죄 확정(종합)

임수정 2020. 2.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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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정당한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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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 기준에 의해 무죄 확정된 첫 사례
'입대 후 양심 주장' 사건 등에 대해선 "더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정당한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후 하급심에서는 잇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전부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인지를 더 따져봐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침례(세례) 이후 입영 거부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 입영 거부 이후 종교 활동을 중단한 경우 ▲ 비종교적 양심을 주장하는 경우 ▲ 군복무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 입대 후 양심의 발생을 주장하면서 전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추가 심리가 진행 중인 사례다.

박씨 등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은 주로 입영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종교활동을 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를 둔 박씨의 경우 2010년 8월 침례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해왔다.

박씨는 성서 구절의 영향을 받아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고 난 이후 이뤄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판단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무죄 판결을 확정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박씨 등은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체역' 관련 조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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