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래한국당' 등록 받아줘..비례 투표용지에 넣는다

김일창 기자 2020. 2.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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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4·15 총선 투표용지에서 볼 수 있게 됐다.

미래한국당은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선관위는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당'이란 이름은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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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당헌, 주소 등 심사 요건 모두 충족
안철수 추진하는 '국민당'은 불허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4·15 총선 투표용지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적을 옮겨 대표로 추대됐으며 조훈현 의원과 김성찬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향했다. 또 이날 당에서 제명된 이종명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다.

미래한국당은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선관위는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당'이란 이름은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당 창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국민당에 공문을 통해 '국민당' 당명이 기존 등록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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