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北폭동" 망언 지만원, 법정구속 면하자 항의·충돌 소동(종합)

이장호 기자 2020. 2. 13.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79)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징역2년 선고.."명예 중대훼손..의도 악의적, 죄질 안좋아"
지씨, 기자들 질문에 "쟤 치워라. 못 따라오게 해라" 빠져나가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79)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기소된 손모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의 넋을 위로하고 5·18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진집을 제작했다"며 "그런데도 지씨는 신부들이 공산주의자로 북한과 공모해 북한이 만든 조작된 사진을 이용해 계엄군이 5·18 당시 잔인한 살해 행위를 한 것처럼 모략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는데도 북한군으로 오인 받게 될 상황을 초래했다"며 "특히 지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목하게 된 근거를 분석한 결과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도가 악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지씨가 영화 '택시'의 주인공인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지씨가 명예훼손으로 수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황에서 지씨의 이런 주장으로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공판이 끝나자 보수단체 회원들과 5·18 단체 회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다. 다만 고령인데다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0.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편 이날 선고가 끝나자 한 방청객은 "야! 재판장!"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법원 경위가 제지하자 "내 발로 나갈테니까 놔!"라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2층 로비에서는 지씨를 규탄하는 5·18단체 회원들이 "지만원을 구속하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씨를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5·18단체 회원들이 충돌하기도 했다. 지씨는 지지자들과만 악수를 나누고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기자들이 지씨에게 질문을 하자 "쟤 치워라. 못 따라오게 해라"라고 말하자, 지지자들이 기자들을 밀치고 위협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지씨는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닌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