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임성근도 1심 무죄.."재판개입 맞으나 처벌 못해"(종합)

이장호 기자 입력 2020. 2. 14. 11:14 수정 2020. 2.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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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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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개입 인정.."법관 독립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징계사유는 되나 형법상 직권남용죄로는 처벌 못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날(13일)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판사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연이틀 현직판사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요청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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