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에 '비례대표 전략공천 20% 불가' 유권해석

이보배 입력 2020. 2. 14. 11:44 수정 2020. 2. 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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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략을 고려해 비례대표 후보의 20%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은 개정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민주당 당헌 90조에 따라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게 될 경우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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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답변
무거운 분위기의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략을 고려해 비례대표 후보의 20%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은 개정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 답변을 보냈다.

선관위는 민주당 당헌 90조에 따라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게 될 경우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헌 개정 등의 대책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선거인단 구성 대상·방식·규모 등을 당헌·당규 등에 규정해야 하고, 대의원과 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6일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개정 선거법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이 정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달 16일 민주당 당헌·당규가 개정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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