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지능 놓고 갈등'..딸 폭행 4주 상처입힌 아버지 실형

정진욱 기자 2020. 2.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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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지능이 낮아 문제'라고 말해 딸과 갈등을 빚은 60대 아버지가 연락을 안받는다는 이유로 딸을 무참히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 16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딸의 집과 엘리베이터에서 딸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8월부터 주 2~3회 손자의 공부를 봐주면서 '(손자)지능이 낮아 문제'라고 말해 딸과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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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손자가 지능이 낮아 문제'라고 말해 딸과 갈등을 빚은 60대 아버지가 연락을 안받는다는 이유로 딸을 무참히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6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딸의 집과 엘리베이터에서 딸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A씨의 폭행으로 흉골·비골 골절 등으로 전치 28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8월부터 주 2~3회 손자의 공부를 봐주면서 '(손자)지능이 낮아 문제'라고 말해 딸과 갈등을 빚었다.

그 후 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딸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손자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상황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당해왔음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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