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타다' 탔다 사고나면 '택시'만큼 보상 못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0일 타다 1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법정.
검찰은 형식상 콜택시와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하는 타다가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타다 승객들은 사고 발생 시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Ⅱ를 적용받는다"며 "타다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승객을 대상으로 최적의 보험 방식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타다 1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법정. 검찰은 형식상 콜택시와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하는 타다가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타다 승객은 사고가 발생하면 택시 승객과 같은 무한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이를 불법콜택시 근거 중 하나로 삼으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씩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Ⅰ·Ⅱ로 구분된다.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으로 보험사의 보상 한도가 정해진 반면,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사실상 무한보상이다. 그러나 '승낙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Ⅱ의 무한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검찰은 이점을 끄집어냈다. 타다 역시 대인배상Ⅱ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타다 승객들은 사고 발생 시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Ⅱ를 적용받는다"며 "타다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승객을 대상으로 최적의 보험 방식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자동차상해보험(사망 2억·부상 5000만원)에도 별도로 가입한 상태다. 대형 사고,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승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에서다. 검찰이 타다 승객들은 사고시 최대 사망 2억원, 부상 50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