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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타다' 탔다 사고나면 '택시'만큼 보상 못받는다?

이진욱 기자 2020. 2.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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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타다 1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법정.

검찰은 형식상 콜택시와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하는 타다가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타다 승객들은 사고 발생 시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Ⅱ를 적용받는다"며 "타다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승객을 대상으로 최적의 보험 방식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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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택시와 달리 무한배상 못받아"..AXA "타다와 별도 특약 적용해 무한 보장"
타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타다용 카니발 차량 / 사진제공=외부사진

지난 10일 타다 1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법정. 검찰은 형식상 콜택시와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하는 타다가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타다 승객은 사고가 발생하면 택시 승객과 같은 무한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이를 불법콜택시 근거 중 하나로 삼으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씩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타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배신감을 느낄법 하다. 택시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승차를 위해 이용했는데, 오히려 더한 위험에 노출돼있단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말 타다 승객들은 사고 발생 시 택시 승객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걸까. 실제로 타다 승객들은 무한보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객일까.
타다, '승낙피보험자'로 대인배상 면책 대상…모빌리티업계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보험 적용 문제와 관련해 타다는 렌터카 대여사업자(임대인), 타다 승객은 임차인이다. 이용약관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타다 승객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로 규정된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Ⅰ·Ⅱ로 구분된다.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으로 보험사의 보상 한도가 정해진 반면,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사실상 무한보상이다. 그러나 '승낙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Ⅱ의 무한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검찰은 이점을 끄집어냈다. 타다 역시 대인배상Ⅱ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자동차손해보장 관련 법규가 모빌리티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렌터카 임차인인 승객이 원한다면 별도의 요건을 만들어서라도 대인배상Ⅱ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타다, 대인배상Ⅱ 적용…"사고 발생 시 무한 보상"
타다의 경우는 어떨까. 확인 결과 타다 승객들은 무한 보상 대상이었다. 타다 차량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자동차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됐다. 특히 AXA손해보험과의 영업용 보험을 통해 대인배상Ⅱ까지 적용받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의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타다 승객들은 사고 발생 시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Ⅱ를 적용받는다"며 "타다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승객을 대상으로 최적의 보험 방식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자동차상해보험(사망 2억·부상 5000만원)에도 별도로 가입한 상태다. 대형 사고,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승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에서다. 검찰이 타다 승객들은 사고시 최대 사망 2억원, 부상 50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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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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