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마산보도연맹 희생자 무죄 환영, 명예 회복 돕겠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0. 2.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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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마산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면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이날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을 비롯한 유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난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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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동 위령제·역사 구술 증언록 작업 등 지원
마산보도연맹 희생자 유가족들이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앞에서 무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형탁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마산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며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경남도 차원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

김 지사는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면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도는 합동 위령제와 역사 구술 증언록 작업 등 후대가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유해 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야 한다"며 "묻혀 있는 진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이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5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가두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41명이 사형을 당했으며, 사망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희생자는 1681명에 달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이날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을 비롯한 유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난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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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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