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등록, 선거권 침해"..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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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불리는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등록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오 변호사는 "선관위가 한국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을 합법정당으로 승인해 비례대표 투표권 행사와 정치참여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됐다"며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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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불리는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등록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오모 변호사는 14일 오후 3시 헌재에 자유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내주 본안에 해당하는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오 변호사는 "선관위가 한국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미래한국당을 합법정당으로 승인해 비례대표 투표권 행사와 정치참여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됐다"며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불출마의원, 비례국회의원을 파견해 오로지 연동형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이러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위성정당이 난립해 유권자가 어느 정당이 적법하고 위법한지 구별할 수 없게 돼 정치적 선택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일정수의 국회의원을 파견하여 허위의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시키고,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번 총선에 사용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잠탈하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제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기간 시작과 투표용지 인쇄 등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실시 전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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