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막아라"..광저우·선전, '사유재산 징발령' 내려

안승섭 2020. 2. 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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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내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하는 지방정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土+川> )시 정부가 사유재산 징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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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허베이·장시성 등도 유사 조치..광저우는 '외식 금지령'도
코로나19 환자 집단 수용하는 우한 병원 (우한 신화=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우한에 급조된 레이선산(雷神山) 임시 병원 직원들이 12일 3차 이송 환자들을 병동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날 병원에는 35명의 환자들이 도착했다. jsmoon@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내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하는 지방정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土+川>)시 정부가 사유재산 징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정부와 방역 지휘본부는 필요할 때 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 토지, 교통수단, 시설, 설비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다.

두 도시 정부는 또한 각 기업에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나 생필품을 생산·공급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처음이자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한 뒤 최초이다.

물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지만 이를 반환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후베이(湖北), 허베이(河北), 장시(江西)성 정부도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저우시는 또한 '외식 금지령'도 발동해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저우와 선전이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물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1천261명에 달한다.

광둥성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는 선전과 광저우로 각각 400명과 328명에 이른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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